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9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음악감독의 예술적 판단에 따른 평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에서 근로자의 연주력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 평가된 점, 오케스트라 특성상 단원들과 불화를 겪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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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