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7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재택근무를 승인받고, 대기업 디자인을 도용하였으며, 주요 거래처의 연락을 받지 않아 컴플레인을 발생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