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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97
선고일
2024-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재택근무를 승인받고, 대기업 디자인을 도용하였으며, 주요 거래처의 연락을 받지 않아 컴플레인을 발생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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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