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6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봉침시술, 변증기록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고 다수의 환자 민원을 유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전송한 방식 역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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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