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4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기존 평가 방식과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전보는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각종 수당 감소 및 근로자위원 지위 상실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임금이 상당 수준 감소하지 않았고 숙박·교통비가 보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정기 인사발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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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