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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93
선고일
2024-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4년 8월 5일로부터 불변기간인 10일을 넘겨 2024년 8월 18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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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