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3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4년 8월 5일로부터 불변기간인 10일을 넘겨 2024년 8월 18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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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