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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92
선고일
2024-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근무 현황 등을 종합할 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 및 해고 확약서를 제출받고 심문회의에서 해고 처분을 인정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지각 1회와 무단결근 1회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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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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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