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2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근무 현황 등을 종합할 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 및 해고 확약서를 제출받고 심문회의에서 해고 처분을 인정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지각 1회와 무단결근 1회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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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