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91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 및 노무 수령 주체가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2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물류 경험이 없는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 변경 후 차량, 집무실 등의 지원이 끊기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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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