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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8
선고일
2024-04-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구제신청의 이익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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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