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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86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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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