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86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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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