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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85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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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