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85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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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