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83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의 발언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퇴직금 계좌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도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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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