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80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시간 등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정해졌고 사용자가 출·퇴근을 통제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배송 시간 위반에 따른 금액 차감은 위탁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일 뿐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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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