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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79
선고일
2024-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양한방통합암센터 센터장이 입원환자 회진 및 한약재 복용 관리 등에서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고 사용자의 시정지시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고 관리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과 정직 1개월에서 20일로 감경된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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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