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79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양한방통합암센터 센터장이 입원환자 회진 및 한약재 복용 관리 등에서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고 사용자의 시정지시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고 관리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과 정직 1개월에서 20일로 감경된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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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