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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6
선고일
2024-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4차례 반복 갱신해 왔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비원 대부분의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경비반장의 경위서를 근거로 업무태도 불량 등을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위서의 신빙성이 낮고 근로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최종 근무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분을 추가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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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