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6
- 선고일
- 2024-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4차례 반복 갱신해 왔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비원 대부분의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경비반장의 경위서를 근거로 업무태도 불량 등을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위서의 신빙성이 낮고 근로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최종 근무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분을 추가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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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