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68
- 선고일
- 2024-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아동과 입양중단자의 지속적인 만남을 허용하여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과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믿고 행한 점, 사업장 내 전문가 의견 청취 체계나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 채용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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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