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67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를 면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였고 해당 사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당연면직 사유이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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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