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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66
선고일
2024-07-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에게 모욕적인 언동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직장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취업규칙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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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