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62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원 급여 삭감과 무급휴직 추진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으며,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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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