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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61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 건을 각하하기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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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