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61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 건을 각하하기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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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