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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60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이사회에서 교장직을 사임하여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해고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학교 고유번호증 임의 발급과 임의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등 심각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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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