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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59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없고 조직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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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