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9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없고 조직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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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