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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58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에 불과한 현장대리인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발주처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측과 대체인력 수급 및 인수인계를 합의한 뒤 현장 장비를 철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정황이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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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