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8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에 불과한 현장대리인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발주처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측과 대체인력 수급 및 인수인계를 합의한 뒤 현장 장비를 철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정황이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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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