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7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온보딩 평가 평균점수가 본채용 기준인 50점을 상회하여 채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점수를 고지하지 않은 채 3차 평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수습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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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