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6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열사 전적 프로그램인 다나허GO 제도를 통해 타 계열사로의 전적을 진행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적에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 성립과 동시에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 합의해지도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미 고용관계 해지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일방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적 철회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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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