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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53
선고일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소정근로일 없이 당일 작업 여부에 따라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용자 또한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신고 및 관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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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