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3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소정근로일 없이 당일 작업 여부에 따라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용자 또한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신고 및 관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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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