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2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학자금 횡령, 회사에 대한 손실 초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이사장의 벌금 대납 묵인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회사의 자금 담당 책임자라는 점과 인사권자의 넓은 재량권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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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