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51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녹취록을 볼 때 강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 효력을 다투었으므로 철회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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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