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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4
선고일
2024-05-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화 통화 중 근로관계 단절 취지의 발언을 하고 현장 담당 공무원의 교체 요구로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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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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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