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4
- 선고일
- 2024-05-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화 통화 중 근로관계 단절 취지의 발언을 하고 현장 담당 공무원의 교체 요구로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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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