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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49
선고일
2024-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에 따른 비율 정산 방식을 취한 점, 근로시간 조율이나 청소 등 일부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매장 운영과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부수적 사항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작업 내용이나 시술 가격 책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작업 도구를 소유하는 등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직접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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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