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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47
선고일
2024-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출장 통제, 모욕성 발언, 근태 허위 보고, 주말 사무실 출입 제재 등을 행한 사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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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