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46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하루 동안 근무한 후 파견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온 점, 근로자가 파견업체 소장의 연락을 통해 근무하게 되었고 임금도 파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피고인 사용자에게 사용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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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