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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44
선고일
2024-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예산 청구, 물품 사적 사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포상으로 인한 감경 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동사용을 주장하며 다투는 물품까지 포함하여 전체 물품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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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