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44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예산 청구, 물품 사적 사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포상으로 인한 감경 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동사용을 주장하며 다투는 물품까지 포함하여 전체 물품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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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