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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41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이후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인사발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인사발령은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행위는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어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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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