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41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이후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인사발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인사발령은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행위는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어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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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