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3
- 선고일
- 2024-04-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시 당연 퇴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 만료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비 납부 외의 별다른 활동 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재고용 거절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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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