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39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다수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고, 특히 여성, 장애인, 업무직 직원 등 약자를 상대로 한 가해 행위가 상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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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