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38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실제 소명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신설 팀으로 전보한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통근시간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