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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38
선고일
2024-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실제 소명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신설 팀으로 전보한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통근시간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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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