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37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고 근로자가 평가 결과 전환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