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35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은 2024년 7월 26일에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2024년 8월 5일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을 지나 2024년 8월 7일에 재심을 신청했음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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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