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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35
선고일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초심 권리구제대리인은 2024년 7월 26일에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2024년 8월 5일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을 지나 2024년 8월 7일에 재심을 신청했음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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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