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32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행정지원국장에서 중앙연수원 전임교수로 전보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고 인사교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배치전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전보가 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직책수당 감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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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