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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32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행정지원국장에서 중앙연수원 전임교수로 전보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고 인사교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배치전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전보가 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직책수당 감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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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