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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31
선고일
2024-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을 선택하여 일용직 단가로 급여를 받았고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설 연휴 근무일정을 미리 물어본 것은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일용근로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개시일만을 기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일용근로자를 모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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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