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31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을 선택하여 일용직 단가로 급여를 받았고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설 연휴 근무일정을 미리 물어본 것은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일용근로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개시일만을 기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일용근로자를 모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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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