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30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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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