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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2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자의 변경을 요구하며 당일 17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12시경 보고 없이 회사를 이탈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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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