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8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후 송별회 참석,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SNS에 퇴직 관련 심경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 철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사용자의 퇴직원 수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알 수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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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