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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27
선고일
2024-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매주 5일 이상 사용자의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일부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출근 여부를 문의하거나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통화녹음에서도 대전 현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의 대화만 확인될 뿐 해고의 확정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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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