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7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매주 5일 이상 사용자의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일부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출근 여부를 문의하거나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통화녹음에서도 대전 현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의 대화만 확인될 뿐 해고의 확정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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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