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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26
선고일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감리 배치 기간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업무 특성상 필요 인력이 수시로 변동되며, 사용자 측이 갱신 기대를 부여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기간만큼 근속이 보장된다는 묵시적 관행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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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