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6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감리 배치 기간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업무 특성상 필요 인력이 수시로 변동되며, 사용자 측이 갱신 기대를 부여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기간만큼 근속이 보장된다는 묵시적 관행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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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