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5
- 선고일
- 2024-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업무배제, 부당견책, 부당전환배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마지막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졸속 종결, 성과 불인정, 인격 무시, 외근 반려 등의 행위와 이에 따른 위로금 지급 및 소급 청구 등은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들을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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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