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4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회원 자격을 무단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는 적법하고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측면이 강하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과거 징계 이력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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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