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323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원의 업무 겸직을 추진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결정인 것처럼 발언하여 조직 내 혼선을 초래한 점, 이메일 내용 등을 볼 때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적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위직 임원으로서 행한 비위행위의 동기와 조직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