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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323
선고일
2024-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원의 업무 겸직을 추진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결정인 것처럼 발언하여 조직 내 혼선을 초래한 점, 이메일 내용 등을 볼 때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적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위직 임원으로서 행한 비위행위의 동기와 조직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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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